물가상승률 반영되는게, 사적연금보다 좋다. 정부가 해준다.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부터 최대치로

 

1. 임의가입 제도

주부, 30세가  9만원 30 납부만 하면

9*12*30=3,240

65세부터 56만원 받는다

56*12*5=3,360

5년만 받아도 이득

 

30 미만 임의가입 방법 (자녀)

 

2. 추후납부 제도

경력단절여성 납부하다가 멈춘 경우?

 

3. 반납제도

목돈일시금 받았던 사람도

이자를 붙여서 다시 반납하면 기간 인정을 받을 있다

 

4. 연기연금 제도

연금수령 시점에 지연하는 제도

금액을 받을 있다 (7% 증가??)

 

수령 시점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됨.(최대 50%까지 감액)

-> 수급시기를 뒤로 미루면

 

 

임의계속가입

사적연금을 받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여유가 있으면 1순위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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