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되는게, 사적연금보다 좋다. 정부가 해준다.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부터 최대치로
1. 임의가입 제도
주부, 30세가 월 9만원 30년 납부만 하면
9*12*30=3,240
65세부터 56만원 받는다
56*12*5=3,360
5년만 받아도 이득
30세 미만 임의가입 방법 (자녀)
2. 추후납부 제도
경력단절여성 납부하다가 멈춘 경우?
3. 반납제도
목돈일시금 받았던 사람도
이자를 붙여서 다시 반납하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연기연금 제도
연금수령 시점에 지연하는 제도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7% 증가??)
수령 시점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됨.(최대 50%까지 감액)
-> 수급시기를 뒤로 미루면 됨
임의계속가입
사적연금을 받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여유가 있으면 1순위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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