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납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안 낸 돈을 내는 경우

국민연금이 납부한 돈 대비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역시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이득

   

2. 반납

직장퇴직 시 일시금을 받아갔던 연금을 지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 (단, 퇴직 시 일시금 방식은 99년 이전까지만 시행)

늦게 할 수록 이자가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이득

2014년 8만 건 신청, 2015년 10만 건 신청

   

3. 수급연기

수급연령인 61세가 되어도 연금을 받지 않고, 유예하는 것

연금 1년 이자율이 7.2%

2014년 8천명 신청, 2015년 2만여명 신청

   

   

   

   

예시)

국민연금에 15년 3개월 가입하고 작년 말 퇴직한 박모(61)씨

올 5월부터 받을 예상 연금액이 월 81만5000원

국민연금 상담원은 "그동안 소득이 없다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안 냈던 돈(보험료)을

지금이라도 소득(월 100만원)을 신고해 내면 예상 연금액이 월 90만1000원으로 8만6000원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새 직장을 얻기까지 6년간 소득이 없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았었다.

박씨는 "6년치 보험료 695만원을 한꺼번에 더 내면 한 해 103만원을 연금액으로 더 받게 된다" 월 8만 5천원 상승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김모(58)씨

17년간 직장에서 연금에 가입하고 현재 무직인 그가 탈 예상연금액은 월 70만원

상담원은 "예전에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연금보험금(정기예금 이자를 붙인 422만원)을 반납하라"고 권했다.

김씨는 1993년 퇴직하면서 5년간 냈던 연금 보험료(140만원)를 되돌려 받았었다.

이 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22년으로 늘어 연금액이 월 70만원에서 월 89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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