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소득공제 목적의 경우 퇴직연금 추가납입(DC형)이 제일 좋음


- 소득공제 목적의 경우 연봉 6000이상인 사람만 가입하세요. (과세이연)


- 전체 연금 가입 분에서 소득공제 받은 해에 가입한 금액에 대한 합산의 비율만큼 연금소득세가 되니,

연봉+보너스가 6000이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해에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해는 소득공제 받지 말고 넘어가세요.


- 비과세 연금은 나이 40정도 이상에서 가입을 고려, 그전에는 목돈마련에 매진하세요.


- 다양한 연금 상품 중에 사업비가 가장 적은 것은 우체국연금,

혹시 우체국연금을 가입한다면 일시납(100만원부터 가능하지만, 천만원 단위 가입이 수익이 가장 좋음)으로

가입하면 1년지나면 해약환급금 100% 넘으므로 추천합니다.


- 변액 등을 가입한다면 최소금액으로 가입하고, 2배만큼 추가납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10만원 가입하고, 20만원 추가납입하는 식이 30만원/월 보다 휠씬 이익입니다.


- 20년납 가입금액 기준, 미래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현재가치로 가입금액만큼으로 생각하고 노후 설계하세요.

예) 20년납, 월 20만원 가입시, 65세정도에 현재가치로 최대 20만원정도 매월 받을 수 있다고 생각


- 변액의 경우 주식형, 채권형으로 적절히 갈아타기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엄청난 사업비에 충격 받습니다.

갈아타기를 잘하시는 분은 펀드의 가입 3개월 이전 갈아타기의 경우와 같이 이익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없으니

유일한 장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 개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유가 될 때 최소가입금액으로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기존에 가입한 상품 해약은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해약하지 마세요.


-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벌이의 경우 최소가입금액으로 납입을 계속하고, 9년정도 납입을 하면, 납입을 멈추고,

65세가 될쯤에 나머지 1년을 국민연금 가입의 이익여부를 계산 후에 납입하여 연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처리 추천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정도 납입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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