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이 항상 흐르도록 

고령자 재테크의 제1 원칙은 액수에 상관없이 현금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설계하는 것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부터 확보한 다음, 2차적으로 돈을 불리는 것을 생각해야됨

정부의 국민연금처럼, 매달 일정한 현금이 생기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이자지급식 예금

혹은 보험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노후자금을 한몫에 넣지 않고 액수를 나눠서 분산 예치해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다.

가령 1억원이 있다면 이를 대략 1000만원씩 12개로 잘게 쪼개어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에 맡긴 뒤,

매달 만기가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다. 

적금 풍차돌리기네…

   

   

  1. 절세, 절세 , 절세

이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는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업데이트 확인)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다. 이자율로만 따지면 약 1%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고령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인 이자소득세를 9.5%로,

5.9%포인트 깎아준다.

   

  1. 주의사항

고령층의 지갑이 두둑하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 금융회사 직원들은 그릇된 상술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집요한 권유를 거부하지 못하는 등 젊은층에 비해 취약점이 많은데,

이 점을 악용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해 주지 않고선 무조건 투자하라고 등

떠미는 경우가 많다

특히 투자형 상품의 경우, 젊은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앞으로 살면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든 고령자는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일본 홋카이도은행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연령제한' 규정도 있다.

'70세 이상은 당일 가입 불가' '76세 이상은 가족 동반 필요' '8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판매 금지'…. 

   

이미 고령화사회 진입한 일본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엔 '고령자 금융피해신고센터'까지 열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고령층을 위한 금융 관련 보호 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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