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의 기초도 단어

리스닝의 기초도 단어

단어가 들려야(뜻을 알아야) 문장이 들리고,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됨.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위한 단어공부 밖에 안하고 있음

   

업무 중 에나, 개인 공부 중 에나 틈틈이 기록하고 있음

사실 UI가 잘되어있어 검색하는거나 저장하는건 일도 아님.

   

영문 기술문서 찾아보면서도 단어장에 기록하면서 보고 있음

개인단어장 같은 결과물을 남긴다는 것 자체도 작은 보상(동력)이 될 수 있음

   

   

다음사전 추천 이유는

  1. 깔끔한 UI
  2. 엑셀로 다운로드 해서 추가 공부 가능

   

아래 캡쳐화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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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답변 영작  (0) 2016.03.22

   

   

   

  1. 현금이 항상 흐르도록 

고령자 재테크의 제1 원칙은 액수에 상관없이 현금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설계하는 것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부터 확보한 다음, 2차적으로 돈을 불리는 것을 생각해야됨

정부의 국민연금처럼, 매달 일정한 현금이 생기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이자지급식 예금

혹은 보험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노후자금을 한몫에 넣지 않고 액수를 나눠서 분산 예치해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다.

가령 1억원이 있다면 이를 대략 1000만원씩 12개로 잘게 쪼개어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에 맡긴 뒤,

매달 만기가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다. 

적금 풍차돌리기네…

   

   

  1. 절세, 절세 , 절세

이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는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업데이트 확인)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다. 이자율로만 따지면 약 1%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고령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인 이자소득세를 9.5%로,

5.9%포인트 깎아준다.

   

  1. 주의사항

고령층의 지갑이 두둑하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 금융회사 직원들은 그릇된 상술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집요한 권유를 거부하지 못하는 등 젊은층에 비해 취약점이 많은데,

이 점을 악용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해 주지 않고선 무조건 투자하라고 등

떠미는 경우가 많다

특히 투자형 상품의 경우, 젊은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앞으로 살면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든 고령자는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일본 홋카이도은행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연령제한' 규정도 있다.

'70세 이상은 당일 가입 불가' '76세 이상은 가족 동반 필요' '8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판매 금지'…. 

   

이미 고령화사회 진입한 일본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엔 '고령자 금융피해신고센터'까지 열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고령층을 위한 금융 관련 보호 제도는 없음!

   

   




   

   

  1.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http://www.sleepmoney.or.kr/jsp/cm/cdo0001.jsp

http://www.kfb.or.kr 전국은행연합회 오른쪽 최하단 배너(위 사이트로 연결됨)

   

   

   

* 휴먼예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접수 금융기관.은행에 비치된 소정 양식)

- 신분증 + 입금용 통장사본(=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입.출금 통장)  

- 대리인, 상속인의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의 지급절차에 따름.

   

   

2.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사이트

 http://www.ktoa-refund.kr -> https://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refund.do

   

각 통신사 사이트에서도 '해지 미환급금 조회·환불신청'에서 미환급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

   

3. 관세납세정보 인터넷조회서비스(=관세미환급조회) 

인터넷 통관포탈접속 (http://portal.customs.go.kr) → 정보제공 → 자사실적

→ 관세 등 미납조회 또는 감액경정 미환불 내역 조회

   

4.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오류나고있음)

https://www.share.go.kr/main_www_2015.jsp

   

5. 국세환급금(세법 제도를 잘 몰라서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6. 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주식배당금 미수령 환급금) http://www.ksd.or.kr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유하던 중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을 통보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주식입니다.

몇년기준인지는 모르나 미수령 주식이 약 1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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